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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중 전기사업용 전기공 사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가용 전기공작 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를 그 소속 공무원 중 상공자원부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지정조사기관으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이 자가용 전기공 작물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 주임기 술자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 동안 상공자원부와 각 시・도에서 행하던 전기공작 물의 검사 중 관공서 이외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검사 는 이날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각 은행지점에 근무하던 전기주임기술자들은 몇 달 사이에 실직하였고, 수전설비용량 500㎾ 미만의 자 가용 전기공작물이 설치된 다른 기관과 기업체의 전 기기사(전기주임기술자)들은 1년 내에 60~70%가 실 직하였다. 협회 본부와 지부에 직장을 구하려는 회원 들이 몰려들었지만 취업시킬 수가 없었다. 더욱이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전검사권이 안전 공사에 위탁된 후 수전설비용량이 500㎾ 미만인 신 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들이 사용전검사에 합격 하려고 검사받기 전에 안전공사와 보안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기사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었다. 1975년 7월 2일 우리협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 표가 서명날인한 조정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 였던 것이다. 제3절 전기공사업법 개정 1976년 8월 협회는 「 전기공사업법 」 개정(안)의 입법 예고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였다. 협회는 자체시공 의 범위이기도 한 법안 중 “ 경미한 공사의 범위 ” 에 대 하여 전국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주에게 여론조사 를 실시하면서 관련조문의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증설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준다. (73%) (2) 전기공사업자의 도급공사보다 자체 시공한 공사의 질이 더 좋다. (80%) (3) 전기공사업자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기술능력 이 같다. (83%) (4) 공사업법 개정 후 업자에게 큰 이권이 있을 것이다. (37%) (5) 공사업법이 개정되어도 업자가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37%) (6)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반대한다. (86%) 협회는 탄원서에 여론조사서와 기업주의 서명록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 전기공사업법 」 개 정(안)의 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해 연말 「 전 기공사업법 」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이듬해 11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도 전기공사협회가 의도한대로 개정 공포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용 전기 공작물의 신・증설공사는 자체시공을 할 수 없게 되 었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18 2014-01-24 오후 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