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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17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임에 대한 조정문> 목적 :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결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정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주임기술자간의 업무 경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 유 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 내용 : 1.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 선임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 1사업장 선임을 원칙으로 하나 주임기술자의 절대인원 부족 및 지역적인 부족현상이 해소 될 때까지 지정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안 확보 업무를 일부 대행토록 한다. 2.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 선임은 전기주임기술자 개별 선임이 지정 조사기관과의 보안계약에 우선한다. 3.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의 300㎾이상 수 용가로서 주임기술자 미 선임업체에 대하여는 전기기사협회 가 당해 시, 도와 협조 선임토록 최선을 다한다. 같은 날 오후에 있은 이사회에서 이경식 부회장은 이 조정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협회지에도 게재하였다. <조정문에 대한 설명내용> (1) 합의된 3개항의 비중은 1항이 우선하며, 그 이하의 비 중으로 2항 및 3항이 적용된다. (2) 본 시행규칙의 제정은 지역적으로 수요에 충족될 때까 지의 임시조치이다. (3) 전기기사와 안전공사의 문제를 양 단체가 수시 회동하 여 해결한다. (4) 각 공작물의 보안담당자 선임은 개별선임을 원칙으로 하며,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공사가 대행한다. (5) 보안담당자 선임에 전기기사협회가 최대한 협조한다. (6) 전기기사의 수요가 충분한 5대도시는 30 0㎾까지는 종 전과 동일하며, 미 선임업체에 대하여는 전기기사협회 의 협조로 최단 시일 내에 선임하도록 한다. 상공자원부에서 회의가 진행되던 시간에 배포된 관 보에는 보안대행이 확대 시행되는 「 전기사업법 시행규 칙 」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제58조제2항 중 “ 7,000V ” 를 “ 25,000V ” 로, “ 300㎾ ” 를 “ 500㎾ ” 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지정조사기관의 유자격 종사자 1인이 점검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가 다음에 게재한 수 이내 일 것. 가. 최대전력 300㎾미만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60개소, 다만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30개소로 한다. 나. 최대전력 300㎾이상 500㎾미만의 사업장에 있 어서는 30개소, 다만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 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15개소로 한다. 이 개정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 표 2-9 ] 와 같다. 이날 공포된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의 개정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14조 (전기공작물 등의 검사)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 32조(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표 2-9 ] 선임 형태별 보안담당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 : ㎾) 설비용량 상주근무 겸 임 보안대행 300 미만 1 개소 10 개소 60 개소 300~499 4 개소 30 개소 500 이상 - -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17 2014-01-24 오후 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