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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2절 전기보안대행 범위 확대 1. 전기보안대행 범위 확대추진 1974년 1월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이 공포된 그해 여름에 한국전기보안협회에서 보안대행 범위를 수전 용량 3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확대하도록 「 전 기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면 서 전기주임기술자들이 실직위기를 느끼고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협회에서 개최한 상공자원부 동력개발국장 초청 간 담회(1975.2.6)에서도 회원들이 시행규칙의 개정을 철 회하라고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 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철회하겠다는 말이 없어 회원 들의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당시의 자가용 전기공작물과 전기주임기술자의 현황은 [ 표 2-7 ] , [ 표 2-8 ] 과 같다. 2. 전기보안대행 범위 확대시행 1975년 4월 18일 임시총회 이후 3개월 동안 네 번의 이사회에서 보안대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정 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상공자원부 동력개발 국장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75년 7월 2일 오전 10시 동력개발국장실 에서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임에 관한 회 의가 있었다. 상공자원부에서는 한정석 동력개발국장, 손태염 동력과장, 김호 에너지개발과장이 참석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허순오 이사장과 조선희 상 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김선집 회장과 이경식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보안대행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전기주임기술자가 실 직되지 않도록 양 단체가 협의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 이 말썽 없이 시행되도록 하라는 것이 회의내용 의 골자였는데 상공자원부에서 미리 마련한 아래의 “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임에 대한 조정문 ” 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순오 이사장과 대한전기기사 협회 김선집 회장이 서명하고 회의를 마쳤다. [ 표 2-7 ]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현황 (단위 : ㎾) 설비용량별 300 미만 300~499 500 이상 계 업체수 7,575 1,985 1,054 10,614 점유율(%) 72 18 10 100 [ 표 2-8 ] 전기주임기술자 현황 (단위 : 명) 연도구분 1급 2급 3급 계 1970년 이전 411 510 1,125 2,046 1971년 412 513 1,557 2,482 1972년 412 521 3,461 4,394 1973년 412 521 4,082 5,015 1974년 412 526 4,838 5,776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16 2014-01-24 오후 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