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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209 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2002년 3월 25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시 제18조의2(공제사업) 조항이 신설되어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활되었고, 동시에 같은 법 제14조의2(설계 감리업자의 공제가입) 조항이 신설되면서 설계·감리업자 의 공제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1년 1월 16 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공제 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이듬해였다. 공제규정 제63조(손해배상)에는 ‘회원이 설계·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원이 부담하게 될 손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이를 배상한 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협회는 공제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 보함으로써 회원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용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손해배상공제증 권을 발행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는 재보험에 출재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 보험사에서 100% 손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는 물론 협회의 손실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공제율도 평균 0.5% 수준으로 적은 보험료로 손실은 담보 할 수 있다. 손해배상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손해배상공제 2.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 3. 공사감리손해배상공제 2. 손해배상공제 실적 현황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손해배상공제 실적 현황은 다음 표 <손해배상공제 실적 현황(2023년 말 기준)> 및 그래프와 같으며, 각각의 10년간 연평균은 발급 건수는 18.84%, 공제 가입 금액은 19.55%, 수입 현황은 14.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1년도에 공제 가입 금액 1조를 돌파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는 2021년도 대비 공제 가입 금액 154% 달성 및 공제수수료 40억원을 돌파한 해이기도 하다. <손해배상공제 실적 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천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3 , 701 4 , 778 6 , 299 7 , 768 9 , 139 가입 금액 314, 822, 596 368, 487, 161 424, 082, 492 463, 380, 671 560, 858, 837 수입 현황 1 , 156, 190 1 , 392, 257 1 , 504, 873 1 , 711, 010 2 , 115, 800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11, 118 12, 097 13, 608 15, 010 17, 496 가입 금액 649, 866, 692 799, 987, 283 1 , 016, 179, 825 1 , 260, 985, 158 1 , 570, 355, 014 수입 현황 2 , 724, 091 3 , 046, 801 3 , 211, 572 3 , 262, 849 4 , 037,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