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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208 209 1. 도입 배경 및 업무 개요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협회 공제사업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본 금의 예치 출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체 운영자금의 융자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1999년 2월 5일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으로 인해 이 조항이 삭제되 면서 약 3년간 법적인 근거 없이 협회 정관에 따라 공제사업이 운영되는 위기의 시기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자원 03 손해배상공제 실적 현재 보증금( 천원) 증감율 현재 보증금 2015 157,528,990 2014 129,159,981 2016 190,894,970 2017 226,190,975 2018 266,764,674 2019 290,469,094 2020 322,572,885 2023 362,020,074 2021 350,135,785 2022 382,886,204 0 21.96% 21.18% 18.49% 17.94% 8.89% 11.05% -5.45% 8.54% 9.35% 수수료( 천원) 증감율 보증 수수료 2015 389,048 305,730 2014 2016 359,851 2017 447,308 2018 506,391 2019 522,462 2020 629,503 2021 716,185 2022 738,920 2023 860,627 0 27.25% 24.30% 13.21% 3.17% 20.49% 3.17% 16.47% 13.77%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