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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07 인 자, 기술사는 기사 1급 자격취득자로써 경력 7년 이상인 자, 기사 2급 자격취득자로써 경력 9년 이상 인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 였다. 이 법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처 인력담당관실 진해술 과장이 서독의 기술자격제도를 참고하여 초안하였다.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는 이사회에서 권태하, 김선 경, 현인겸 이사를 선임하여 전기주임기술자를 「 국가 기술자격법 」 에 통합시키는 문제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 여 3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 전기사업법 」 에 의한 전기주임기술자 등급은 1급, 2 급, 3급이 있었는데 「 국가기술자격법 」 의 등급은 1급과 2급밖에 없어서 이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였다. 정부의 당초 안은 [ 표 2-3 ] 과 같이 작성되어 있 었다. 당시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고시의 합격자 실태 를 보면 1급인 경우 2~3년에 1~2명, 2급인 경우 매년 5~20명이 합격하여 응시자격이 있는 자도 3급에 응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 전기주임기술자는 대부분이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였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시행된 다면 기능사로 격하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3인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 표 2-4 ] 와 같이 제안하고 그대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후 여러 번의 협의 끝에 [ 표 2-5 ] 와 같이 합의하 였다. 다만, 전기주임기술자 2급, 3급 소지자로서 응시자격 에 해당하는 학력이 없고 또한 실무경력 2년 미만인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국가기술자격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1973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시・도에서 전 기주임기술자 면허증과 전기기술자 수첩을 갱신 발급 [ 표 2-3 ] 정부안 전기주임기술자 등급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기능사 2급 [ 표 2-4 ] 협회안 전기주임기술자 등급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등급 1급 2급 3급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1급 전기기사 2급 [ 표 2-5 ] 합의안 전기주임기술자 등급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등급 1급・2급 3급 전기기사 1급 전기기사 2급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07 2014-01-24 오후 6: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