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page
- 15 - 18 신청인의 호적상 부모와 친부모가 다르고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위원회에서 신청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19 진실규명신청을 하신 분이 다른 피해자를 추가로 하여 진실규명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접수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하나요? 기존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신청인이 동일하더라도 접수번호를 새로 부여하기 바랍니다. 20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구 술접수 가능한가요? 진실규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술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진실규명신청서(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의 구술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에게 기재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신청서 3면 중 3면에 접수담당 공무원 (기록자)와 신청인이 각각 서명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21 신청인이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장기 치료 중 또는 수감시설에 수감중인 경우 등 방문이 어려울 시 팩스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진실규명 신청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