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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7절 보안대행 도입과 한국전기보안협회 1. 보안대행 도입 1974년 1월 9일 개정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의 전 기보안담당자 선임제도는 구법의 규정보다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제47조에서는 최대전력 500㎾미만의 사업 용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1명의 전기주임 기술자가 10개소 이하의 사업장에 보안담당자로 겸임 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제58조에서는 지정조사기관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이 소규모 자가용 전기공 작물의 보안에 관하여 시설주와 계약(일명 : 보안대행) 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제58조에서는 지정조사기관 소속 주임기술자 1명이 300㎾ 미만의 자가용 전기공작물 80개소를 담당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시설주와 보안계약을 하면 보 안담당자의 선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전기주임기술자가 지정조사기관에 소속되어 80개소 의 사업장을 관리하다가 퇴직하면 10개소밖에 관리할 수 없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보안대행제도가 도입되 었다. 2. 한국전기보안협회 설립 1974년 5월 3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 회는 「 전기사업법 」 에 따라 지정조사기관이 되어 일반 용 전기공작물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업무를 전 기사업자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300㎾ 미만의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업무도 수행하였 다. 한국전기보안협회는 1975년 재단법인 한국전기안 전공사로 개칭되었다. 사업으로는 일반용 전기공작물 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업무를 전기사업자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고 전기보안대행을 독점적으로 수행 하였다. 제8절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 폐지 1973년 12월 31일 「 국가기술자격법 」 이 제정・공포되 었고, 1974년 10월 16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 며, 1974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기 술면허 또는 자격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기술 인력을 기술계와 기능계로 대별하고 기술계에는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계에는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 사보로 단계를 나누었다. 기사 2급은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 1급은 대학졸업 자 또는 기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2년 이상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06 2014-01-24 오후 6: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