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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205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공제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3. 공제사업에 관한 정관개정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 4. 출자자에 대한 징계 건의 5.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6. 기타 공제사업에 관련한 주요사항 1. 도입 배경 및 업무 개요 오랜 기간 동안 보증 업무와 관련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등에 발맞춰 조합원을 위한 보증 업무 제도 및 업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타 공제조합의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협회 공제사업에 출자한 출자자를 위한 보증 업무는 1996년 12월 23일 공제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협회 공제사업 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당면 과제였다. 이후, 1998년 2월 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 정·시행으로 보증기관으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협회도 보증 업무 시행 초 기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여 그 해 7월 1일 이행보증(입 찰, 계약, 하자) 업무 개시를 하였고, 이듬해 6월 1일 지급보증(선금) 업무를 개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한 설계·감리업자들의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함이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발주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증 수준을 높 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행보증 업무 개시를 시작으로 협회는 출자자인 회원이 용역을 영위하는 과정에 서 부담하는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협회가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급보증을 회원에게 제공했다. 회원이 보증을 받으려면 ‘보증채무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약정에는 ‘한도거 래용’과 ‘개별거래용’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업무 거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은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해당 약정은 연대보증한 회원 도 수시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3 년) 동안 수시 거래가 가능하다. 02 보증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