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page

20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광고를 유치하 여 전국 전기주임기술자 명부를 1969년 10월 3일에 1,500부, 1971년 4월 8일에는 2,000부를 발간하여 회 원에게 배포하는 열의를 보였다. 2.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발급용 실무수습 「 전기사업법 」 공포 후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초안할 때 협회는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주임기술자 국가시험에 합격했더라도 현장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게는 전기공작물 설치장소의 현장에서 실무 수습을 받은 후에 막중한 전기보안담당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 의하였다. 공포된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에 우리 협회 건 의내용이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다. 제16조(주임기술자 면허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임기술자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주임기술자 면허 2. 댐・수로 주임기술자 면허 3. 보일러・터빈 주임기술자 면허 ②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는 1급・2급 및 3급으로, 댐・수로 주임기술자면허는 1급 및 2급으로, 보일러・터빈 주임기술 자 면허는 1급 및 2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주임기술자 면허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에 있어서는 전기주임기술자 국가시 험에 합격한 자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 서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상공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댐・수로 주임기술자 면허 및 보일러・터빈 주임기술자 면 허에 있어서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학력・자격 및 실 무 경험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이 있 다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 규정에 따라 협회는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업진흥청에 실무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용철 부회장이 여러 번 요청하여 1974년 12월 26일 전기주임기술자 실무수습 지정기관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회는 처음으로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 면서 기술강습회에 이은 수익사업이 되어 재정도 튼튼 하게 할 수 있었다. 제6절 기술교양강습회 개최 1968년 1월 15일 초대 사무국장(김재봉)과 사무원 ▲ 팔당발전소 견학사진 ▲ 전기주임기술자 교양강습회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04 2014-01-24 오후 6: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