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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01 (5) 보안담당자의 직무 보안담당자의 직무는 보안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해당된다. 따라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글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2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 등 보안의 감독을 총괄한다고 하는 일반적 규정 이외 에는 외부 특히 보안규제를 행하는 관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뜻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명 시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소관관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검사의 입회 •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소관관청에의 제출 서류의 내 용이 보안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입안에의 참여 내지는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 더욱이 다른 사업장에 본래의 직무를 가진 자 또는 보안담당자를 겸무시켜서 해당 사업장의 보안담당자 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권한을 보안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담당사업장에 출근할 때의 업무, 부재 시의 연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6) 보안담당자의 해임 종전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비규정에는 보안담당 자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소관관청에 의한 해 임명령의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 전기사업법 」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보안담당자 자신에 대하여는 그 면허증의 반납 명령 의 규정이 있어서 자격을 뺏을 수가 있으나 선임한 자 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유명무실의 이름뿐인 보안담당자를 선임 하고 있 는 상태에서는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명확히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임한다는 것을 보안규정에 정 해 둘 필요가 있다. • 보안담당자가 신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거나 또 는 정신장해 등으로 인하여 보안의 확보상 부적당하다 고 인정될 때 • 보안담당자가 법령 또는 보안규정의 정하여진 바에 위 반하여 또는 태만하여 보안 확보 상 부적당하다고 인 정된 때 • 보안담당자가 형사사건에 의하여 기소된 때 (7) 보안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보안담당자가 겸무자이거나 다른 사업장에 보직 을 가진 자는 물론이지만 그 사업장의 종업원을 선 임한 경우라도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부재가 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대행을 행할 자 또는 연락책임자를 미리 지명하고 이들의 의무 등을 규정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보안규정의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적이다.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 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개정되어야 한다. 소규모 자가용인 경우는 때로 경시되기 쉬운 문제로서 보안교 육이 내부적으로 의무화된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규모가 크고 종업원도 증가함에 따라서 보안교육도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01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