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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 ” 이라고 정함과 동시에 보 안담당자의 “ 성실의무 ” 및 종업원의 보안담당자에 대 한 “ 복종의무 ” 를 규정하고, 보안담당자의 선임단위는 전기공작물의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보안규정의 기재내용 보안규정에 기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보안규정이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 일 것 • 보안규정의 목적과 의무 • 규정의 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가. 보안담당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보안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사내 보안 담당자의 체계이다. 우선 첫째로 보안업무의 최고책임 자로부터 말단 종업원에 이르는 조직이다. 둘째로 그 지휘명령 계통이고, 셋째는 각 조직의 보안업무에 관 한 업무분장과 직무권한이다. (1)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업무분장은 부, 과, 계 등 직제의 보안에 관한 업무 분장이므로 다음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공사 : 신설공사, 개수공사, 기타공사의 시공, 감독, 검사 등 • 운용 : 전기시설의 운전, 조작, 감독 등 • 보전 : 보전계획 작성, 순시, 점검, 시험,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보고의 처리, 사고에 대한 조치, 예비품 의 관리 등 • 안전 : 안전의 계획, 실시, 기록 등 • 교육훈련 : 보안에 관한교육, 훈련 (2) 보안담당자의 지위 명시 보안담당자가 부장, 실장, 계장, 고문 등 직제상 어떠 한 지위에 있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 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전기설비에 대 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3) 보안담당자의 배치 공장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보좌하고 보안직원을 사전에 지 명해주는 체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그 직제상의 지위 등을 보안담당자에 준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업장의 사람을 보안담당자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는 보안담당자가 부재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의 대무자의 배치도 필요하게 된다. (4) 지휘명령계통과 연락계통 조직원에게는 적당한 방법(예를 들면 화살표, 실선, 점선 등)으로 그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표시해 준다. 참모의 지위에 있는 보안담당자의 권한에 대하 여 기술한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00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