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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200 201 수행하는 업체들이 신뢰성과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제사업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공 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업계의 리스크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4. 공제사업 법적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공제사업) 제 18조의2 (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 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 손해배상공제가입 규정 제 14조의2 (공제사업)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 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 의 2 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5. 공제사업의 종류 협회 공제사업은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 출자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출자 현황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공제 출자 현황은 다음 표 <출자현황(2023년 말 기준)> 및 그래프와 같으며, 10년간 업체수(4,881개 → 5,657개), 좌수(167,681좌 → 229,148좌), 출자금액(16,768,100천원 → 22,914,800천원)은 각각 연평균 1.65%, 3.53%, 3.5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업체수, 좌수,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