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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199 즘 크게 성장한 전기의 보급률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 약적인 발전을 한 전기사업의 실태에 즉시 응할 수 있 도록 법체계를 정리하고 있다. 1.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안점 가. 전기사업의 광역적 운영의 촉진 나.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다.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체계의 합리화 전기공작물의 대용량화, 고전압화, 원자력발전이 확 대되고 사회생활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른 공공보 안의 중요성, 전기사업의 진보, 전기설비의 신뢰성 향 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안체계가 정비되었다.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 해서는 우선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새로운 보안담당자 및 보안규정의 제정으로 자주보안체제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전기공작물의 인가, 검사 등 감독기관의 직접 감독의 간소화 체제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반주택이나 상점 등의 일반용전기공작물의 보안책임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지만 이 들은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기 를 공급하는 자에게 그 전기공작물의 시설사항을 조 사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했으나 따로 한국전기보안협회를 창립하여 그곳에서 전기설 비의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2. 보안규정의 신고 및 준수의무 「 전기사업법 」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가.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규정을 정하고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체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관해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가용전기공작물 설 치자에 대하여 보안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을 명 할 수가 있다. 라.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자 및 그 종업원은 보 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규정의 작성, 신고의무는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보안담당자의 선임제도와 함께 자주보안체제의 중심 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규정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 는 보안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공작물의 보안관 리조직, 보안업무의 분장, 지휘명령계통 등 소위 사내 의 보안체제이고, 둘째는 이들의 조직에 의하여 행하 는 구체적 보안업무의 기본적 내용이다. 보안규정 신고내용에 있어서는 보안담당자의 직무 로서 법 제43조제1항에서 “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99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