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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199 1. 공제사업 개요(Overview) 공제사업은 1997년 1월 1일 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사업)에 근거하여 출자금 예치 업무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 사업은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 시 필 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자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도 정부 규제 개혁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시적으로 삭제되 었으나, 2002년도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제18조의2(공제사업)가 신설되며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활하였다. 이는 지금의 협회 공제사업의 근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리매김한 결정적인 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간을 이루기 위 한 협회·임직원·회원들의 노력은 단심과 단결, 단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2. 공제사업 목적(Purpose) 공제사업의 목적은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출자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한, 설계 감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업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3. 공제사업 필요성(Necessity)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책임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이를 공제업무 제 4 장 01 공제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