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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국한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였다.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물의 기술기준으로서 규제할 것은 “ 전기공작물이 인축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과 “ 전기공작물의 손괴에 의 하여 전기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그리고 유도장해, 전파장해, 전격장해, 자기장해 등의 전기공작물에 기인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지장을 주거 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라. 전기공작물의 기술기준 구성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운 용에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전기설비에 관한 것으로 종합하여 발전소로부터 전기이용장소까지를 한 개 의 령(전기설비 기술기준령)으로 했으며, 별도로 발 전소의 원동력 관계의 기술기준으로써 발전용 화력 설비 기술기준령, 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령으로 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자력 부분은 「 원자력 법 」 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전기공작물 용접기술기준령 도 제정되었다. 마. 기술기준 준수의무와 적합명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 또는 일반용 전 기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공작물을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공자원부장관 과 시・도지사는 검사결과 그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소유 자,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전기보안규정으로 자주보안체제 도입 1973년 2월 8일 전면개정(제정)된 「 전기사업법 」 은 1974년 1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 전기사업법 」 은 전기사업이 독점적 공익사업이란 점 에 비추어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 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에 대한 규제를 행 하는 사업법임과 동시에 전기가 그 취급여하에 따라 서는 위험하고 장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 기공작물에 대한 필요한 보안규제를 행하는 보안법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 전기사업법 」 에서는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전기 공작물, 일반용전기공작물 및 자가용전기공작물의 3 종류로 나누어 각각 그것에 따른 보안체제를 정해 놓 고 있지만 우리 전력기술인으로서는 「 전기사업법 」 은 전기공작물의 보안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인 것으로 인 식하게 되었다. 개정된 「 전기사업법 」 에 있어서도 전기사업의 규제 및 전기보안의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는 종래의 법령내용을 거의 답습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요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98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