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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197 •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령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라. 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령 • 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령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마. 전기공작물 용접기술 기준령 • 전기공작물 용접기술 기준령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바. 전기관계 보고규칙 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칙 5. 전기보안체제와 기술기준 준수 1973년 2월 8일 전면 개정된 「 전기사업법 」 에서 보안 체제와 관련된 전기기술기준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준령이 1973년 11월 1일 제정・시행되었다. 가. 전기설비의 보안에 관한 법령의 필요성 전기에 관한 법령은 전기사업의 발전에 따라 그 시 대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으로 많은 변형을 거쳐 오늘 에 이르렀는데 현행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은 전기사업의 경영에 관한 것과 전기설비의 보안에 관한 것이다. 전기는 근대 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문명의 이기인 동시에 그 이용을 잘못하면 인축에 위험을 주고 누전 화재 원인으로 될 뿐 아니라, 유선 무선의 통신설비 기능에 유도장애, 전파장해 등을 주며, 지중매 설 금속 체에 전력장해 등의 각종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댐, 보일러, 원자로 등은 그 자체가 파괴되 거나 인위적인 오조작 등으로 인하여 사용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의 보안에 관한 규제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 우 주요한 것이다. 나. 전기공작물의 정의 전기공작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 필 요성으로 전기보안을 규제하고 있는바, 전기공작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전기공작물 ” 이라 함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 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설비, 기타의 공작물(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하는 것,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전압 30V 미만의 전기적설비 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전기공작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 기술기준의 규제사항 전기공작물의 기술기준은 전기보안단속의 기준으로 될 뿐 아니라 기술기준을 정하는 방법여하에 따라 전 기공작물에 관한 보안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기공작물의 기술 기준으로서는 전기공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안체제에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97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