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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2. 법 개정에 우리 협회 참여 법령 개정작업은 상공자원부의 손태염 전력과장이 주관하고, 한국전력(주)의 석성환 법령정비 담당과장 이 실무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권태 하, 김선경, 현임겸 등의 임원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 어 전기공작물의 기술적 관리에 대한 법령정비 업무 에 참여하였다. 3.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특징 이 법은 “ 안정된 전력공급력의 확보 ” 에 중점을 두었 고 보안의 주체를 특정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관련자 모두가 협동함으로써 보안이 확보되는 이른바 “ 보안의 자주화 ” 내지 “ 보안의 사회화 ” 를 기하였다는 점이 특 징이다. 보안의 사회화를 위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소유자 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에서 상식적인 원 리인데 구법에서는 보안능력이 없는 일반용 전기공작 물을 전기사업자가 맡아서 관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 에 시설주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전기사 고에 대하여도 전기사업자가 책임만 지는 모순이 있었 고 보안확보에도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기술적 보안업무는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조사하고 불량개소를 지적하는 제도로 보완하되 관리권과 그 책임을 시설의 소유자 나 점유자에게 두도록 규정하였고 “ 전기안전관리규 정 ” 을 제정하여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지키도 록 한 것 이다. 둘째, 구법에서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별도의 시설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 았는데, 신법에서는 “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 “ 일반용 전기공작물 ” “ 자가용 전기공작물 ” 로 명확하게 규정하 였다. 셋째, 신법은 구법의 전기주임기술자제도를 보강하 고 직무명인 “ 보안담당자 ” 를 부여함으로써 보안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구법에서 주임 기술자의 임무를 “ 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 한다. ”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신법에서는 “ 보안 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 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라고 구체적 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구법에 있던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의무를 신법 에서는 폐지하였다. 4. 전기사업법 부속법령 공포 1974년 1월 9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과 함께 많 은 부령이 공포되었으며, 구체적인 부속법령은 다음 과 같다. 가. 전기사업회계규칙 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 • 전기설비 기준령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고시 부표 다.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령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96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