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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195 원이나 회원 중에서 봉사자를 선발하여 회원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는 등 발송 작업을 하였다. 회지를 넣을 서류봉투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한 장의 종이 에 회지를 말아 붙이는 작업이라 봉사자들끼리는 “ 김 밥말이 ” 라고도 했는데 협회 본부에서는 1976년부터 서류봉투를 이용해서 회지를 발송하였다. 1972년에는 회지를 창간한 기쁨 외에도 조용기 이사 가 대통령이 수여하는 과학상을 받는 기쁨이 있었다. 제3절 전기사업법 전면개정 1. 전기사업법령 개정 경위 1973년 2월 8일 「 전기사업법 」 이 전면 개정・공포되고 종전 법은 폐기되었다. 이 법 개정 전에 사용하 던 법은 1932년 「 조선전기사업령 」 의 내용을 그대로 한글화한 것이므로 실로 40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구(舊)법은 도시마다 독립된 전기사업자가 있어 전 국적으로 수십 개의 전기사업자가 난립하던 시대의 법을 한국전력(주)이라는 거대한 독점기업이 운영하는 시대에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또한, 구법은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국 가감시와 규제가 있었고 일반용 전기공작물인 경우 전기재해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서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발전된 전기기술과 국민경제에 있어서 전기사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 구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내용과 체계를 혁신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지 만, 이 법 역시 일본의 (신)전기사업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내용은 [ 표 2-1 ] 과 같다. [ 표 2-1 ] 신・구 전기사업법 비교표 구 분 구 법 신 법 비 고 법적용시대 많은 군소업자난립 한국전력(주) 독점 법체계 맞지 않음 공사・유지 및 운용의 보안책임 사업용 전기사업자 (주임기술자)책임 변경 없음 공사계획인가 범위 축소 자가용 자가용전기공작물1종의무 2종임의(주임기술자)책임 자가용1종2종통합 유자격자선임의무강화 상동 일반용 전기사업자 조사책임 설치자 책임 보안협회조사위탁 권리・의무관계 모순 보안체제 관청규제 체제 보안규정 없음 자주보안 체제 보안규정신고의무 정부규제완화 자체보안강화 감독관청 중앙정부 중앙정부 및 각 시・도 조직 및 인력부족 부속법령 낙후된 기술적용 현실에 맞는 기술적용 벌칙 다양성・벌금 약함 현실에 맞게 강화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95 2014-01-24 오후 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