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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1절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설립 1. 협회 태동 191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로 공포된 「 전 기사업취체규칙 」 제39조에 “ 전기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기술 에 관한 사항을 담임하게 하여야 한다. ” 는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하도록 되었다. 1960년대 영등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 장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거점으로 인근 전기주임기 술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왕래가 있었다. 당시 한국철강 안재영 원동과장, 한국모방 김선경 원동과장, 동신화학 이희생 전기과장, 경성방직 최만준 원동과장, 동국제강 박세봉 총무부장 등이 자주 만나서 친목을 다졌다. 이 모임은 자연스레 전기주임기술자의 교류・친선・ 권익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직접 감독하는 상공 자원부의 공무원들과도 자리를 같이하는 단계로 이 어졌다. 이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빈번하게 교류를 가졌 던 상공자원부 직원으로는 박용철 전기국장, 최돈창 전력과장, 손희호 기좌(현재 사무관에 해당) 등을 들 수 있다. 1963년 11월 14일 상공자원부 회의실에서 전기주임기 술자협회를 창립하기 위한 공식회의를 가졌는데 상공자 주임기술자 협회 대한전기 제 1 장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188 2014-01-24 오후 6: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