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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칼럼 ➊ • 독도 영유권 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19 으며, 독도가 명 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 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만 대통령 은 샌프란시스 코 조약에 독도 가 명기되지 않 자 이 조약이 발 효(1952.4.28)되 기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른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제정하 여 독도를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 제하는 선을 긋고, 1952년 6월 18일 이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 어선에 대하여 나포토록  조치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그  해 8월 28일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 주권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저의는 독도문제를 외교적 공론화하 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이 목적 일본은 수상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공식 주 장하면서 외교적 공론화(公論化)를 부추겨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54년 9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독도 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 당 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허위 시도에  불과하며, 한국은 독도에  독도의 구성(출처: 국토교통부 브이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