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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185 1. 전문과정 및 온라인교육 확대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1항의 별표 15에 의 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11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기설비를 안 정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설비 운영 및 현장 실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안전교육의 훈련 방법은 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2014년 까지 8시간으로 진행하였던 온라인교육을 2015년 9시간으로 2016년부터는 최대 1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온라인교육 강의를 3년 동안 복습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자료실을 통해 교육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간 및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훈 련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독려하고, 복습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전기안전관리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2022년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신재생 등 분야별 특화 교육을 실 시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훈련 실적 제 3 장 01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