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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179 구 분 2022 2023 합 계 선 임 해 임 변 경 선 임 해 임 변 경 선 임 해 임 변 경 서울동 1 - 1 1 - 3 16 20 19 서울서 4 9 2 - - 6 76 79 57 서울남 2 3 2 - - 1 13 39 23 서울북 2 8 - - 28 - 12 64 21 부 산 10 5 2 7 3 1 69 33 26 대 구 - - - - - - 9 10 1 인 천 1 1 3 2 4 - 60 78 36 대전세종 11 6 7 12 12 6 232 211 121 광주전남 16 12 7 18 2 9 206 181 70 울 산 - - - - 1 - 12 14 3 경 기 1 - 4 32 6 8 91 82 79 경기남 - 2 - - - - 108 101 23 경기북 22 5 1 12 5 2 85 31 8 강 원 6 48 - - - - 111 104 5 충 남 2 12 4 14 19 2 161 139 50 충 북 12 31 7 4 11 14 90 83 42 전 북 35 32 3 30 35 6 595 514 80 경 남 - 21 - 14 - 1 123 101 13 경북동 3 2 3 3 - - 18 27 12 경북서 18 8 5 26 9 6 190 53 65 제 주 3 2 5 2 - 1 87 91 53 소 계 149 207 56 177 135 66 2 , 364 2 , 055 807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 는 자 등의 등록 등) 및 제39조(변경 등록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 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호를 근거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변경 등록(기술 인력)을 우리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 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 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제 정) 공포·시행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을 마련하 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설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재정성과 건실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02 전기안전관리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