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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주 요 업 무 실 적 169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근거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에 따 라 우리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50년사’에 기록된 이후 10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신고 현황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수리 총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상 주 전문 대행 기관 시설물 관리업자 선 임 해 임 변 경 선 임 해 임 변 경 선 임 해 임 변 경 2014 9 , 060 8 , 648 2 , 337 1 , 020 1 , 004 158 10, 211 9 , 219 897 2015 9 , 457 9 , 268 2 , 449 1 , 000 983 86 10, 757 9 , 720 596 2016 10 , 005 9 , 620 2 , 720 1 , 201 1 , 203 137 12, 118 11, 217 851 2017 9 , 953 9 , 559 2 , 904 1 , 328 1 , 256 185 13, 455 12, 308 1 , 085 2018 10 , 246 9 , 887 3 , 026 1 , 417 1 , 375 178 15, 232 14, 320 974 2019 10 , 752 10, 088 2 , 828 1 , 383 1 , 369 167 15, 639 14, 507 1 , 127 2020 10 , 384 9 , 759 2 , 706 1 , 305 1 , 318 206 15, 345 14, 365 1 , 089 2021 11 , 145 10, 492 2 , 873 1 , 573 1 , 465 342 16, 706 15, 896 1 , 326 2022 13 , 073 11, 749 2 , 974 3 , 300 2 , 363 386 16, 878 17, 995 1 , 229 2023 13 , 235 11, 844 3 , 600 3 , 360 3 , 239 514 17, 138 16, 572 1 , 115 합 계 107, 310 100, 914 28, 417 16, 887 15, 575 2 , 359 143, 479 136, 119 10, 289 전기안전관리법 위탁업무 제 2 장 0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