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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67 “ 청소년의 접촉저항 1,000 Ω” 과 “ 인체 허용전류 30mA ” 는 옴의 법칙 E=IR(r)에 의하여 전압(E)=30 × 1/1,000 × 1,000=30(V)에 의하여 정한 것이다. 즉 30V 미만의 전 압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나 취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전압 및 송배전전압의 변천을 보면 [ 표 1-12 ] 와 같다. 4. 우리나라의 전압 가. 전압의 종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에 따른 전압의 종류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은 [ 표 1-13 ] 과 같다. 여기서 저압과 고압간의 경계전압을 직류와 교류를 다른 값으로 정한 것은 절연물의 내력, 인명에 대한 위 험도 등에서 교류전압이 직류전압보다 크기 때문이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조에서 전압 30V미만을 전기 설비에서 제외시킨 것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 전압을 구분하는 사유 및 운영 전기설비에서 감전 등의 인체에 대한 위험성, 화재, 손괴 또는 전기 및 자기적 장애 등에 의한 다른 물체 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저압은 공중에 가장 밀접하게 시설되고 공급선 및 수용가의 옥내 배전 전기용품 등에 사용되는 전압, 직 류는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도시철도전압을 말한다. 고압은 시가지 등 공중에 근접차이 시설되는 배전 선의 간선이다. 중간규모 고객에 공급하는 전압과 전 [ 표 1-12 ] 우리나라 전압의 변천현황 연 도 규제전압(V) 송전전압 배전전압 1887 모든 전압 없음 1887년 직류 “ 경복궁 ” 1898 〃 없음 1989년 직류600V 동대문 1907 〃 없음 1900.4.10 민간점등 100V교류 1911 10V 초과 없음 1917년 표준전압3.3㎸ 경성전기 1923 “ 66㎸(중대리-서울간) 교류 3.3㎸ 동력 200V 전등 100V 1932 10V 초과 교류 3.3㎸ 동력 200V 전등 100V 1935 “ 154㎸(장진강수력-평양) 교류 3.3㎸ 동력 200V 전등 100V 1940 “ 220㎸(허천강수력-흥남) 교류 3.3㎸ 동력 200V 전등 100V 1963 10V 초과 1962년 전원개발5개년계획 6.6㎸ 1970 “ 345㎸계획 1964년 11.4㎸/22.9㎸ 1973 30V 이상 1968년 동력 380V 전등 220V 1976 “ 345㎸(여수화력-신옥천) 1985년 22.9㎸ 단일전압결정 1990 30V 이상 22.9㎸ 동력 380V 전등 220V 1996 “ 765㎸착공(당진화력-신안성) 22.9㎸ 동력 380V 전등 220V 2002 “ 765㎸(신가평-신태백) 2013년 22.9㎸ 동력 380V 전등 220V 본문1편 _ 132185(ok).indd 167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