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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상 등에 감소되었고 고저압 배전선로의 승압의 완료되 었으며 저손실 기자재 확충과 지속적인 전력계통보강 등을 통하여 배전선로 손실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그 송・배전 손실률 추이는 [ 표 1-10 ] 과 같다. 3. 안전전압과 보안담당자 감독전압 가. 규제전압과 보안담당자 감독전압 「 전기사업취제규칙 」 이 1911년에 시행되면서 규제전 압은 없이 생명을 보호하기위해서 전로는 대지로부 터 절연하여야 하고 필요한 곳에 피뢰장치 및 개폐기 를 설비하고 누전검사기를 설치하고 전선은 사용전류 로 인하여 섭씨 20 ℃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 록 하여 절연물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섭씨4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규제하는 전압은 해 방 전후로 1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사용한 것으로 1963년 3월 27일 자가용전기공작물시설규정에 10V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11월 1일 「 전기사업법 」 이 개 정・시행 되면서 전압이 30V로 정해지고 또한 30V 미만이라도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면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 근거에 의하여 전기는 매우 위 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인인 전기기술을 가진 자로 기술을 담임, 담당, 감 독, 설계, 시공, 감리, 유지, 운용, 안전, 관리 점검, 진단,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74년 1월 9일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 의 차단장치 설치기준에 따라 60V이상 600V이하의 전압에는 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보안담당자가 감독할 수 있는 감독범위는 [ 표 1-11 ] 과 같다. 나. 안전한 전압의 결정 및 사용 30V 미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안전한 전압으로 안전전압이라 한다. 결정된 근거는 국제적으로 인정한 [ 표 1-10 ] 송・배전 손실률 현황 (단위 : %) 연 도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0 송・변전손실(%) 11.19 10.68 5.83 5.59 3.95 3.30 3.16 3.27 2.80 1 .67 1.61 배전손실(%) 18.17 7.40 5.59 5.23 2.71 2.57 2.44 2.13 1.75 2.45 2.42 합계(%) 29.35 18.08 11.42 10.82 6.66 5.87 5.60 5.40 4.50 4.07 3.99 [ 표 1-11 ] 전기보안담당자의 감독범위 구분 감독범위 전기주임기술자1급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주임기술자 2급 전기주임기술자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17만볼트미만의 전기적 설비 및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 전기주임기술자 3급 3급 전기주임기술자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5만볼트미만의 전기적 설비 및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 치하는 전압 2만 5천볼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출력5천킬로와트이상의 발전소를 제외한다)의 공 사・유지 및 운용 본문1편 _ 132185(ok).indd 166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