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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는 등 협회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 3월 25일 PQ제도 도입과 감리원 교육훈련 부활을 주요골자로 하여 「 전 력기술관리법 」 이 개정되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Pre-qualification)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전기설계・감리업체들 이 적정한 설계・감리 용역대가를 받게 되는 등 「 전력 기술관리법 」 에 따른 설계・감리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 여하였다. 개정내용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려면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지경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공동주택 PQ제도 도입) 협회는 전기감리제도의 조기정착과 획기적인 발전 을 위하여 PQ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주택법에서 공동 주택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가 주택감리자를 지정하 는 것과 같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승인권 자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 전력 기술관리법 」 개정을 추진하였고, 2005년 12월 23일 공 동주택 PQ제도와 공사감리 완료보고제도 도입을 주 요 골자로 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으로는 시・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설계업자・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경부고시 제 2012-67호, 2012.3.26)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전력시설물의 전압 및 계통손실 1. 직류 및 교류 사용전압 가. 직류사용 전기는 처음에 전지에서 얻어진 직류로부터 출발하 였다. 발전기가 발명 되었어도 직류 발전기에 의한 전 류 전기가 사용되었다. 초기의 전등은 직류에 의한 아 크등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복잡한 제어장치가 필요 하게 되었다. 1836년 러시아의 야크로프코치는 교류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제어장치로 조명을 하게 되어 주목을 받 게 되고 1879년 에디슨의 백열등이 발명되어 아크등 본문1편 _ 132185(ok).indd 164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