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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63 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 직무 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10. 전력기술관리법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 행된 「 전력기술관리법 」 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 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 설물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 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도 록 하는 등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 기술의 개방화・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근 거를 규정함으로써 협회는 명실공히 전력기술인을 대 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 발주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 제정 전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으로 전기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하 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게 되었다. 가.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 전력시설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 비)의 설계 용역은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제1항에 따 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 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에는 「 전력기술관 리법 」 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전력시설물 감리용역 발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품 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공 사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감리업자에게 감리 를 발주하지 아니하고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시 「 전력기술관리법 」 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감리 배치신고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설계ㆍ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PQ제도 도입) 1996년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으로 전기설계・감리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의 검증 없이 업체간 과당경쟁과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 감리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개정 T/F팀을 구성하 본문1편 _ 132185(ok).indd 163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