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page

16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하고 농업, 수산, 임 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 설, 응용리학 부문으로 분리하고 있다. 기술사의 등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술사 시 험에 합격한 자와 외국에서 기술사의 자격을 얻는 자 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기획원장이 「 기술사 법 」 에 의한 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함으로써 기술 사가 된다. 기술사의 활용은 국가・공공단체 및 정부관리기업 체가 영위하는 중요한 사업, 장기경제개발사업, 외자도 입사업 중 중요한 사업, 기타 특히 중요한 공익사업 중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 술사의 활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술사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신고는 기술사가 단독이나 공 동 또는 법인으로서 기술업무를 영위하고자 기술사사 무소를 개설한 때에는 14일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 」 은 「 국가기술자격법 」 이 제 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나. 「 기술사법 」 재탄생 기술사의 업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2년 11월 25 일 다시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 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기술사 ” 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 국 가기술자격법 」 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를 말하며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 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 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 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를 직무로 하며 기술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활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기술사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 는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 기술사법 」 개정 2011년 6월 7일 다시 개정된 「 기술사법 」 에서 기술사 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 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 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 본문1편 _ 132185(ok).indd 162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