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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61 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모두 규제 대 상이 된다. 전력기술인은 설계단계부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에 규정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하며, 시공하는 자나 전기 감리원도 이 규정에 따 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전력기술인 모두 이 규 정에 합격한 전기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8. 국가기술자격법 1974년 7월 1일 제정된 「 국가기술자격법 」 은 기술자 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 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기분야는 1932년도에 전기주임기술자 자격 면허 제도가 전기사업법령에 의해서 시행되어왔고 전기공 사기술자는 1963년에 「 전기공사업법 」 제정으로 면허 제도를 시행해오다가 「 국가기술자격법 」 제정・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고 시험도 1차 객관식으로 보게 되었다. 전기분야 기술사도 별도의 「 기술사법 」 에서 시행하던 것을 「 국가기술자격법 」 에서 일괄시행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9. 기술사법 가. 「 기술사법 」 제정 및 폐지 1963년 11월 11일 제정된 「 기술사법 」 은 기술사에 대한 자격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기술사 ” 란 과학기술에 관한 고등의 전문적 지식과 [ 표 1-9 ]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자격먼허 변천현황 종전 관련법 종전 기술자격면허 국가기술자격법 1974년 2013년 현재 기술사법 전기분야 발송배전 발송배전 발송배전 전기분야 전기응용 전기응용 전기응용 전기분야 전기재료 전기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분야 고전압 전기재료 전기철도 전기분야 전기기기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공사업법 전기기술자 갑류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술자 을류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술자 병류 전기기능사 2급 전기사업법 전기주임기술자 1급 전기기사 1급 전기기사 전기주임기술자 2급 전기기사 2급(1급) 전기산업기사 전기주임기술자 3급 전기기사 2급 전기산업기사 본문1편 _ 132185(ok).indd 161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