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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용과 자가용 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사업소와 규모별로 모든 전압에 는 기술사 전기기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10만V 미만에 는 전기산업기사를 선임하게 되어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용어정의와 같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관련자 종업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듣 도록 되어있어 운용의 미를 기하고 있다. 나.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허가 및 신고 모든 사업용 전기설비는 규모에 따른 인가, 허가, 신 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여야 하며, 자가용 전기설 비는 발전소 1만㎾ 이상, 수용설비 20만V 이상은 산업 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설비는 시・도지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공사 감독 및 감리 전기공사 기간에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공 사를 감독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은 감리업체에 발주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 또 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라.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는 공사가 완료시점에 자체 검사를 하 여 이상이 없을 때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일 7일전에 신 청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는 사용 전 검사받은 날부터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일 7일 전 에 안전공사에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마.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사고 보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법에 따라 성실히 점 검・유지, 운영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에는 해당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전기공사업법 1963년 2월 26일 「 전기공사업법 」 이 제정되기 전에는 「 전기사업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초기 공사를 하거나 발 주를 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 전기공사업법 」 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기공사는 전기 공사업자만 전기공사를 시공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전기사업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 으며 전기시설 용량이 5㎾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의 개선 및 보수공사는 전기공사기술자에 한하여 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년 1월 4일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에서 규제되어 왔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위험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전기설비공사 본문1편 _ 132185(ok).indd 160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