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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59 정의 기틀을 잡았으며 이후 40년 동안 이 법령의 골격 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30년 후반부터 일본은 전쟁확대와 더불어 전쟁물 자 조달을 위하여 전기의 국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 자 1938년에 「 전력관리법 」 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총독 부도 일본의 전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3년 3월 30일에 「 조선전력관리령 」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 라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던 전기사업을 국가가 관리하 게 되었으며 1943년 8월에는 모든 발전사업을 조선전 업으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였다. 4. 해방 후 전기사업관련법령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정하의 과도정부 당시 남 한의 전기업무는 상공부 공업국 전기과에서 담당하였 다. 상공부는 미군정법령 제21호로 「 조선전기사업령 」 (1932년 2월 공포)과 그 부속법령(1933년 10월 공포) 및 「 조선전력관리령 」 (1943년 3월 공포)을 이름까지 그 대로 존속시켰으며, 1948년 7월 17일 우리 정부의 독 립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름과 내용이 재 차 그대로 이어졌다. 해방 후 남한의 전력수요는 약 10만㎾ 정도인 데 비 해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북한으로부터 58,000 ㎾의 전력을 계약에 의하여 수전하였다. 이러한 전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군정당국은 1947년 12월 16일 행정명령 제9호로 「 전기소비법 」 을 공포하고 이 법에 의거 비상전력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 며 그 해 12월 19일에는 전력명령 제1호를 고시하여 전기소비절약 조치를 취하였다. 1961년 5.16혁명 이후 「 구법령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 법 」 에 의거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3호로 「 전기사 업법 」 을 제정・공포하였으나 당시의 여건과 시간관계상 구법의 내용과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 전기측정법 」 이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70호로 시행되어 전기의 측정에 있어서 법적단위를 규정하게 되었으나 그 후에 계량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자가용전기공작물 시설규정 」 이 1962년 3월 27일 각령 제584호로 제정・시행으로 자가용전기공작물에 관한 모든 전기기술행정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973년 「 전기사업법 」 으로 통합되었다. 5.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 은 1962년 1월 1일부터・시행되어 오면 서 그 동안 수십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21일 전면 개정되었다. 「 전기사업법 」 의 목적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설비 ” 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 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 로, 보안통신설로 및 그 밖의 설비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본문1편 _ 132185(ok).indd 159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