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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와 선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양민들의 영혼을 위해 묵념을 올려야 할 것이다. 6.25 전란 중이던 1951년 2월 7일(음 1월 2일) 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면서 '견벽청야'라는 작전명으로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의 가현마을 방곡마을과 그 아래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주민을 무단 학살하고 불을 질렀다. 이어 함양군 유 림면 서주리 강변에서 화계를 비롯한 주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군경가족을 제외하는 등 의 눈가리기식 선별 학살을 자행하고 시체에 기름을 끼얹어 불을 질렀다. 이때에 죽은 양민이 고령의 노인과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신고된 인원이 705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산청·함양 양민 학살사건'이라 부른다. 이 사건으로 양민들은 죽어서 원혼이 되고 시체 가운 데서 살아난 이와 요행히 현장을 피해 목숨을 부지한 이들은 반세기를 통비분자로 몰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유족들과 의인들, 관계기관의 도움에 힘 입어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1996년 1월 5일 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이 추진되어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아무 쪼록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 성역 공간이 역사는 언제나 정의 편에 있고 인명은 언제나 절대의 가치로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는 살아 있는 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