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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57 임기술자 1종, 2종, 3종, 보일러터빈주임기술자 1종, 2종, 댐수로주임기술자 1종, 2종으로 분류되고, 사업용과 자 가용전기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유자격자로 선임 하도록 변천하여 왔는데 그 과정은 [ 표 1-8 ] 과 같다. 제3절 전력기술인 관련법령 1. 조선전기사업취체규칙 우리나라(당시 총독부)는 일본의 「 전기사업법 」 을 일부 수정하여 1911년 3월 6일 부령 제24호로 「 조선전기사업취 체규칙 」 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기기술관 리와 전기사업에 관한 규제행정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2. 조선전기사업령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소전기사업이 번창하여 전기사업자가 무려 53개에 달하였으며 전기설비용량 은 48,760㎾, 전차궤도 161㎞, 전등수용가 23만 호, 그 리고 전등은 81만 개에 달하는 등 전기시설과 전기사 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전기사업에 대한 질서가 문란하 여지고 전기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1931년에 총독부 체신국내에 전기사업법규 조사회를 설치하고 일본의 「 전기사업법령 」 을 근거로 전기사업법령(안)을 마련하여 전기사업법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32년 2월 17일에 제령 제1호로 「 조선 전기사업령 」 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기관 계법으로서는 최초의 법이다. 이 전기사업법령은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부속법령과의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193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조선전력관리령 「 전기사업령 」 공포 후 1년 동안 부속법령을 제정하 여 1933년 10월 24일에 「 전기사업령시행규칙 」 , 「 전기공 작물규정 」 , 「 자가용 전기공작물시설규칙 」 및 「 전기사 업회계규정 」 을 공포하였다(참고로 일본은 전기사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기사업의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게 되어 1931년 4월에 「 전기사업법 」 을 전문 개정 공포하 고 1932년 11월에는 부속법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때 전기주임기술자자격면허제도가 국가고시로 탄 생하고 사업용과 자가용전기공작물에 전기주임기술자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하였다. 소유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만하면 선임된 전기 주임기술자가 전기공작물의 기술적인 모든 업무를 하 도록 되어 있었다. 즉 설계, 공사, 유지, 운용, 검사, 교 육 등을 하게 하였다.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기사업관계법령을 모방 하기는 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조사회와 전기사업법규 심의회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거쳐 우리의 법령으로 만들었으며 이 법령이 우리나라 전기사업의 관리・감 독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체계와 규제행 본문1편 _ 132185(ok).indd 157 2014-01-24 오후 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