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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57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개인사업주 포함)에 대해서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설계·감리와 전기안전 대행 업체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체크리 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편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배전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공사업자, 감리원이 숙 지하고 알아야 할 안전관리 정보를 매뉴얼 형식의 내 손안의 배전감리 AR앱을 개 발하고 있으며, AR앱과 연동되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 포스터(2만 6천장) 및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스티커(10만 5천장)를 제작하였으며, AR앱을 개발하였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전기안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감리, 대행업체가 중대재해 예 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예시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한 감리원 점검사항 개인 안전장구 착용 모든 작업은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작업 공법 임의변경 금지 위험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구역으로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방지 조치(아웃트리거, 주차위치 등) 2m 이상 고소작업 시 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차량 이동구간 내 출입을 통제하고 후진 시 전담 유도자 배치 인양물 작업 전 고정장치(로프, 후크 등) 확인 철저, 작업 중 하부 출입금지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시 관련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전후좌우 모든 바퀴에 고임목 설치 및 연약지반 시 받침목 사용 전기작업 시 비활선상태 확인(검전) 및 가선장소 접지, 충전부 방호 밀폐공간 작업 시 절차서를 준수하고 대피용 기구 등 작업장 내 구비 COS 투개방 및 지상기기(공사용개폐기 포함) 조작 시 적정공구 사용 감전 화재 추락 끼임 ❶ 배전감리 안전수칙 ❷ 보호구 ❸ 방호구 ❹ 공사착공 ❺ 공사시행 (일반 행정업무) ❻ 공사시행 (품질관리) ❼ 공사시행 (시공관리) ❽ 공사시행 (공정관리) ❾ 공사시행 (안전관리) ❿ 공사시행 (환경관리) ⓫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⓬ 준공검사 ⓭ 시설물 인수인계 내 손안의 배전감리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앱을 통해 배전공사 현장의 감리업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QR코드를 찍어 확인하세요 배전공사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중대재해 예방 관련 포스터 전기안전 작업수칙 구획표시(관계자외 출입금지) 정전 후 개폐기 충전 유·무 확인 잔류전하 방전 개폐기 투입금지 조치 단락접지 정전선로 및 활선선로 표시 작업전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명령 준수 개폐기 조작금지 단락접지 상태 확인 작업자의 위해요소 확인 작업중 작업상태 및 감전 위해요인 확인 단락접지 용구 제거 개폐기 잠금장치 해제 사용공구 및 자재 확인 전원 투입 작업후 작업 전 안전보호구(안전모, 활선접근경보기 등)의 성능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하며 시계, 반지 등 금속 물체는 착용하지 않는다.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교육받은 관리자 외에는 임의조작이나 보수를 금지하며 작업전 전기설비 계통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전기실은 수전설비의 과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누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활선작업은 금지하며 점검 시 충전부로부터 특고압 90 cm, 고압 60 c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지중함 작업 전 전기설비 점검, 가스환기, 산소농도 측정,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전 및 질식에 대비한다. 차단기가 개방된 경우 사고원인과 보호계전기 작동원인 파악 등의 조치 후 전원을 투입한다. 개폐기 조작은 정전 시 부하측 개폐기부터 전원측(인입구) 개폐기 순으로, 전원 투입 시 전원측 (인입구) 개폐기부터 부하측 개폐기 순으로 실시한다.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법정검사, 안전진단, 자체점검 등을 필한 후 사용한다. 정전작업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공사 감리원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 관리계획 검토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 확인 담당자 지정 및 공사업자 관리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시공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 지정 지시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계획 수행 확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안전 관계법규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 공사업자의 안전 관리계획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확인 실시 안전자료 점검 공사업자에게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 각종 사고보고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안전조치·점검 및 실시 여부 확인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 여부 확인 후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 지시 공사업자가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안전점검 결과 검토 보고 공사업자의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지시 안전교육 실시·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매 분기별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 시정 조치 지시 사고 발생 조치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