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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가. 선・해임 확인기관・대한전기기사협회 지정 1990년 1월 「 전기사업법 」 의 개정을 통하여 “ 전기보 안담당자 ” 는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로, “ 전기공작물 ” 은 “ 전기설비 ”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기안전관리 기술인 력(상주・대행)을 관리할 목적으로 대한전기기사협회 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기관으로 지정하 여 선임신고시에 선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대행사업체를 등록하게 하여 수전설비용량 1,000㎾미만은 규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동일 하게 안전관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안전공사의 안전관리계약에 의한 불선임제도가 대행 계약에 의한 선임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대행사업체의 대표자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전기분야 기 술사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전기기사 1급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전기기 사 2급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로 하였다. 그리고 전기설비를 실명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 로써 전기설비의 소속직원으로 선임신고를 하도록 하 였고, 이로인해 전기기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전기기사자격 면허자를 채용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취업의 문도 넓어지게 되는 등 전기주임기술자들이 대우받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나. 선・해임 신고기관・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지정 1996년 7월 1일 시행된 「 전력기술관리법 」 부칙 제3 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 전기사업법 」 제45조제7항 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로 개정 됨으로써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접수 및 선・해임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현 재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전기안전관리자 명칭변경 2002년 1월 26일 개정된 「 전기사업법 」 에서는 “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 명칭이 “ 전기안전관리자 ” 로 변경되 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그 당시 자가용전기설 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안전업무를 전기안전관 리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 게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 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도록 하였다. 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변천 1911년에 학력・경력자의 선임을 시작으로 1933년 국 가고시로 주임기술자 자격면허제도가 도입되어 전기주 본문1편 _ 132185(ok).indd 156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