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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56 157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 응하였다. 그 결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등의 해당 조문은 삭제되고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 도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2024년 5월 29일 한전에서 개최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설명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수인력 등록기준에 필수자격을 전기 분야 기술자격 중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한 부분과 필수경력에서도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계통영향에 관한 업무를 필수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필 수인력 기준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 하여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기술자와 대중 및 관계자들이 문제에 대 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24 년 5월 30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협회는 6월 27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하여 규재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로 배석하여 대행자 필수인력 등록기준의 문제 점 등을 피력하는 등 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 였다. 그 결과 해당 고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 관련 조문과 관련 규제심 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8일 「전력계통영 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 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협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 기준 외에도 업등록 관리 및 필수인력의 경력 확인 및 등록, 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실적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 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적용 시기는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 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시 2024년 5 월 29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이해관계자 설명회 언론보도자료(전기신문) 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