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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55 비상근의 설비 또는 사업장과의 연락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2) 댐・수로주임기술자 겸임하는 설비 또는 사업장이 동일 수계 또는 인 근수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보일러・터빈주임기술자 겸임하는 설비 또는 사업장이 기력발전소나 그 설 치공사를 위한 사업장 또는 가스터빈 발전소나 그 설치를 위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다. 지정조사기관의 보안계약 지정조사기관은 그 당시 전기보안협회뿐이며, 자가용 전기공작물 중 7,000볼트 이하의 전압과 최대전력 300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보안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수용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보안에 관하여 지정조사 기관과 다음 내용의 “ 보안계약 ” 을 체결하고 그 실행이 확실할 것 • 설치・개조 등의 공사기간 중에는 매주 1회 이상, 기타 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정조사기관이 점검 [전 기주임 기술자면허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점검일 것]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지정조사기관과의 연락과 수용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이 지정조사기관으로부터 2시간이내의 거 리 안에 있을 것 (3) 유자격종사자 1인이 점검할 사업장의 수는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업 장은 40개소 그 외의 사업장은 80개소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저압검전기, 고압검전 기, 접지저항계가 있을 것 (5) 계전기, 절연내력 시험장치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에 즉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라. 보안담당자가 감독할 수 있는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범위 1976년 8월 18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이 일부 개 정되면서 주임기술자 면허의 종류 및 감독범위가 [ 표 1-7 ] 과 같이 개정되었다. [ 표 1-7 ] 주임기술자 면허의 종류 및 감독범위 자격의 종류 감독범위 전기기사 1급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기사 2급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토목기사 1급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토목기사 2급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 6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미만의 도수로, 서지탱크 및 방수로 기 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일반기계기사 1급 기력설비, 가스터빈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 외한다) 의 공사・유지 및 운용 일반기계기사 2급 압력 60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사용 원동력 설비 및 원자력 설비 (원자력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본문1편 _ 132185(ok).indd 155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