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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55 입법예고된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개정안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소정의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 평가형”으로 수정되었고, 국 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 종목은 “과정 이수 평가형” 선정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과정 이수 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기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분야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에 NCS를 적용 개편하는 내용으로 2024년 7월 12일 '24년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분과회 의를 개최하였으나 협회는 전기분야 자격검정에 대하여 현장성 및 통용성 강화 목 적보다는 형식적인 NCS 매칭에 의한 개편을 이유로 전기분야 자격을 과정평가형 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분야 자격은 능력단위 수준 및 수행준거의 직무범위 불일치 등 NCS기반 개편이 불가함을 참석 위원 전원에 동의를 얻어 무산시켰다.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전기사업자들은 발전소 및 송전선 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의 건설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커지면 서 망운영사업자와 망관리자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분산 에너지 공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 역시 중앙집중형 수요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분산 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 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분산에 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 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6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의 범위, 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협회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 대행 계약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와 분리하여 발주되도록 법령 관계 명확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을 전력기술인의 참여가 확대 04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