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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4. 전기보안담당자 선임 가. 주임기술자별 감독범위 1973년 전면 개정된 「 전기사업법 」 에 따라 전기주임 기술자의 직무명인 “ 전기보안담당자 ” 를 선임하게 되었 으며, 상주개념의 선임제도는 종전과 동일하였다. 종전의 자가용 전기공작물 제1종과 제2종을 통합하 여 고압과 저압은 50㎾이상으로 하고, 저압 50㎾미만 은 일반용 전기공작물로 정하였다. 여기서 폭발물 및 위험설비는 용량에 관계없고 상설흥행장과 공회당에 설치하는 20㎾이상인 발전기는 자가용 전기공작물로 정하였다. 주임기술자가 보안에 대하여 감독하는 전기공작물 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범위는 다음 [ 표 1-6 ] 과 같다. 그 당시 전기보안담당자는 유자격자를 선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자격면허자가 부족하여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이라도 500㎾미만은 보안대행 80 개소와 개인겸임을 10개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안대행은 보안협회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전 기주임기술자에게는 불평등한 제도가 되었다. 나. 주임기술자의 겸임승인 대상 (1) 전기주임기술자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가 설치자가 다른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를 겸하는 경우 전기공작물이 보안담당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경우와 전기공작물의 설치・개조 등의 공사기간 중에 매주 1회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매월 2회(최대전 력 300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1회)이상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작물이 최대전력 5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폭 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경우 겸임하는 사업장이 4개소(최대전력 300킬로와트 미 만의 경우에는 10개소)이상인 경우 [ 표 1-6 ]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범위 주임기술자 면허의 종류 감독 범위 1급 전기주임기술자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급 전기주임기술자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17만 볼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 및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급 전기주임기술자 구내에 설치하는 전압 5만 볼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 및 구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압 2만5천 볼 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출력 5천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 1급 댐・수로 주임기술자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급 댐・수로 주임기술자 높이 70미터미만의 댐, 압력 6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 미만의 도수로・서지탱크 및 방 수로 기타의 수력설비 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급 보일러・터빈주임기술자 기력설비・가스터빈 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 을 제외한다) 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급 보일러・터빈주임기술자 압력 60킬로그램 매 평방 센티미터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 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 설비(원자력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적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본문1편 _ 132185(ok).indd 154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