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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54 155 2011년 5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청년 내 일 만들기」 국가 기술자격 검정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직업교육과 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 자격 제도개선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1년 11월 18일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협회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의 신설은 자격 취득자의 질적 수준 저하와 무분별 한 자격자 양산 문제를 강력히 피력하고 국회 및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제18대 국회에 제출했던 동일한 내용의 「국 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고,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 동부, 법제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법제처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 전자공청회(5월 23일부 터 6월 7일, 16일간)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실시하였다. 협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공청회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 으며,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전자 찬반투표 결과는 총참여자 5,269명 중 반대 5,204명(98.8%)이 집계되었다. 2012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반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2012년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서구 국가들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별도로 설계된 자격 종목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은 이 법 시행 후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는 부칙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협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하였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신계륜 위원 장)에 청원서 제출 및 시민단체 및 한국안전학회 등과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제시 하고 고용노동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관련 된 자격 종목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5월 20일 해당학과 이수자 모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도록 03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