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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53 기화학 및 전기철도), 전기관계법규 및 전기시설관리 로 하였고, 2차 구술시험은 기술자로서의 필요한 일반 상식으로 하였다. 응시자격은 1급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자, 2급 획 득자로 전기기술 경력 2년 이상, 2급은 초급대학 전기 과졸업자, 3급 취득자로 전기기술 경력 2년 이상, 3급 은 고등학교 전기과 졸업자, 3년 이상 전기기술경력 이 상으로 하였다. 다. 전기공작물의 종류별 전기주임기술자 자격면허자 의무선임 1962년에 「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규정 」 이 시행되었 는데 전기주임기술자 “ 1종 ” 을 “ 1급 ” , “ 2종 ” 을 “ 2급 ” , “ 3 종 ” 을 “ 3급 ” 으로 “ 종 ” 을 “ 급 ” 으로 개정하였다. 주임기 술자 면허의 종류 및 자격 등은 전기주임기술자 면허, 댐・수로 주임기술자 면허, 보일러・터빈 주임기술자 면 허로 구분하며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는 1급・2급 및 3 급으로, 댐・수로 주임기술자 면허는 1급 및 2급으로, 보일러・터빈 주임기술자 면허는 1급 및 2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에 있어서는 전기주임기술자 국 가시험에 합격한 자, 댐 수로 주임기술자 면허 및 보일 러・터빈 주임기술자 면허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자격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 표 1-5 ] 와 같이 선임하도록 하였다. 제2종 전기공작물에 관하여는 3급 이하의 주임기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특정장소에 시설하는 시험용 변압기, 전기수진장치,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고주파전기로 기타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기장치를 사용하는 것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수전지점에 가 까이 설치하는 변전설비에 의하여 이를 저압으로 변성 하여 동일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 [ 표 1-5 ] 전기주임기술자 선임요건 전기공작물의 종류 주임기술자 가. 각종 전기공작물 나. 구내에 시설하는 각종 전기공작물 다. 사용전압 3천5백 볼트 미만 전기공작물을 구외에 선하여 시설하는 것 라. 구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7천 볼트 미만의 전기공작물 마. 고압전기공작물(전기철도 제외)을 구외에 선하여 시설하는 것 바. 구내에 시설하는 5백 킬로와트 이하의 고압전기공작물(백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 제외) 및 구외에 선하여 시 설하는 백 킬로와트 이하의 고압전기공작물 1급 2급 2급 3급 3급 3급 ▲ 서울시 발급,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 사용인가증 본문1편 _ 132185(ok).indd 153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