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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제14연대 군인들은 '제주4.3사건 진압 파병'을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부당한 명령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여수의 행정과 치안을 장악한 봉기군은 순천을 거쳐 구례, 보성,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이 과장에서 봉기군과 동조 세력에 의해 경찰및 우익인사 등이 희생되었다. 사건이 발발하고 이승만 정부의 군경이 진압에 나서면서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 중에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없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봉기군과 동조세력이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시작하자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거나 협력했다는 이유등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14연대의 봉기 과장에서 이탈한 군인들이 귀향 도중 또는 고향에 은거하던 중에 검거되어 전투와는 무관하게 희생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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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군, 좌익동조세력, 부역혐의 등으로 붙잡혔다가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을은 대부분 대전형무소를 비롯해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되었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하가,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시를 받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되었다. 이를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또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이라고 하며, 이 역사 여순사건의 유형 중 하나이다.
여순사건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으며, 소중한 인권을 유린당했다. 희생자의 유족은 7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억울한 죽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한을 품고 살아야만 했다.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여순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