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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하였다. 전기회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어 전기설비 의 가설과 유지, 또한 전기자재, 옥내배선공사 수리, 전 등교환까지 설비와 기술에 대한 전기사용상의 책임을 전기사업자가 지게 한 것이다. 3. 전기주임기술자의 자격면허 가. 최초의 주임기술자 자격면허 선임 1900년 4월 10일부터 민간에게 전기 공급이 확대되 고 또한 노후된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 어 화재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등 소유주와 전기회사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1933년에 전기주임기술자 제도가 국가고시 와 전형으로 제도화되어 국가고시는 1차는 주관식 필 기시험, 2차는 구술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면 최종면허 를 취득하게 하였다. 전기주임기술자 제1종, 제2종, 제3종, 댐수로 주임기 술자 제1종, 제2종, 보일러터빈 주임기술자 제1종, 제2 종으로 각각 해당 시설물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 하도록 하여 해당 전기공작물의 전기기술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설계도면에 필히 설계주임기술자가 “ 서명날 인 ”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기기술의 실명제가 시작되었다. 그 후 제1종, 제2종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취득자 에게 국 가공무원 전기기술직 “ 3급을 ” 로 특채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해방 후 제1종 및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자격면허자 의무선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도 종전에 사용하 던 법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되었다. 전기주임기술자는 [ 표 1-5 ] 와 같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취 급할 수 있는 범위가 구분되었는데, 1급 면허는 모든 전압의 전기공작물을, 2급 면허는 전압 35,000V이하 의 전기공작물을, 3급 면허는 전압 7,000V이하의 전기 공작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면허 소지 자가 적은 관계로 전기공작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주의 승인만 받으면 겸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기공작물은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류하였으며,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제1종 자가용과 제2종 자가용으 로 구분하였다. 제1종은 ① 저택 1구내의 전압, ② 100㎾미만의 3,500V 이하, 2종은 제1종 이외 ① 폭발물 위험물 설비, ② 흥행장, 공회당, 고압발전기, 면허자의 선임의무는 사업용과 자가용 제2종에 한하여 선임토록 되었으며, 제1종 자가용은 학력, 경력자가 기술담임토록 하는 선 임제도이다. 검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였으며,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전기이론 및 전기자기측정, 송배전(송배전선로 와 옥내배선의 설계, 운전), 전기기기 및 재료(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정류기), 전기응용(조명, 동력응용, 전 ◀ 해방전(1994년) 제2종 전기주임기술자 합격증서 본문1편 _ 132185(ok).indd 152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