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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52 15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 18.,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 19546호, 2023. 7 . 1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 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 조제8 호ㆍ제9 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 조제1 항 제 4 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 년 연장한다. 제 3 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37조의4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 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분야에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공제조 합법」 등 다양한 시행법이 있지만 각각의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전기산업의 육 성·발전과 전기분야 각 법령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7년 10월 31일 전기분야 협·단체가 모인 전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전 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발주를 산업부에 건의키로 협의하는 등 기본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2019년 9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전 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10월 19일 김주영 의원이 「전기산업발전기 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전력산업과 전기산업의 차이,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 력 양성, 연구·개발·지원 중복사항 삭제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개 0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대응 2023년 8 월 7 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