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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51 나. 감리원 “ 공사감리 ” 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 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 감리원 ” 이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등급도 2009년 6월 16일부터 전력기술인 등 급체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경력 인정제도를 도입 하였다. 다. 설계사 면허 2002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1급 설계사 면허증과 2급 설계사 면허증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해 왔으 며, 1급 설계사 면허증은 전기분야 기사 1급 취득 후 3 년 이상, 2급 설계사 면허증은 전기분야 기사 2급 취 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해 왔으며, 설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1급 설계사 면허증과 2급 설 계사 면허증을 하나로 통합하여 “ 설계사 면허증 ”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설계사 면허증의 자격은 「 국가기 술자격법 」 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사자격을 취 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2절 전기안전관리자 자격면허 선임제도 1. 전등교사 고용 계약 우리나라에 전기가 1887년도에 들어오면서 전문지 식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등교사 직분을 부여했는데 이 는 전기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기술을 습 득한 전문가만이 취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 음에는 외국인 전기기술자를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차츰 국내 전기기술자들도 전등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2. 전기사업자의 주임기술자 선임 전기사업자(발전용량합계 950㎾)가 6개 이상 등장 하게 됨에 따라 1907년에 「 전기사업취체규칙 」 이 공포 되었고, 전기사업체에 전기기술을 전담시키기 위한 주 임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모든 전력시설물의 운 영, 전기공급사업 등 발전소에서부터 배전, 구내배전, 기계기구까지의 전기기술에 관한 사항을 담임하도록 ◀ 설계사면허증 본문1편 _ 132185(ok).indd 151 2014-01-24 오후 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