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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51 홍정민 의원은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가 건축사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점과 전기공사에서 전기·통신의 융·합복합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전기 및 정보통신 설비의 분류 기준에 대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2021년 5월 6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기·정보통신·건축 분야의 학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 였으며 협회는 현재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 및 전기설비 복합설비에 대한 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용 역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놓고 정보통신업계와 건축사 직능단 체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6일 김정호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정의에서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었던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 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9월 26일 국회에서 김영식 의원이 발 의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공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체 전기관련 단체의 반대서 명서를 제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다. 다만, 카카오 데 이터센터 화재사고(‘22.10.15) 및 월패드 해킹사고 등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 라는 범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에 참여하였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조정회의를 2023년 1월 27일과 3월 24일 2차 례 개최하였다. 조정회의 결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복합설비의 설비 종류 및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보통 신공사업법」 개정법률(안) 부칙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2023년 6월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3년 7월 18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