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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기술 분야 에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이 익을 부여하는 때에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와 동 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자격 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다. 7. 「 국가기술자격법 」 의 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기준이 해당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지격기준이 완화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10월 12일 「 국가기술 자격법 」 개정으로 전기・전자분야에 건축전기설비기술 사 자격이 포함되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이 동 일 및 유사 직무분야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기술사의 필기시험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과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하고,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필 기시험을 객관식으로 하고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하였다. 8.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 전력기술관리법 」 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 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 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전력기술 ” 이란 「 전기사업법 」 제2조제16호에 따른 “ 전기설비 ” (이하 “ 전력시설물 ” 이라 한다)의 계획・조 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 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그 기술은 전력기술인이 담당하고 있다. 가.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 ” 이란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전기분 야 기술계와 기능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전기관련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전 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력기술인 등급은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 당시에는, 자격, 학력 및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분류되었으나, 대통령 직속인 “ 국가인적자원기술개발위 원회 ” 에서 기술사,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우대정 책의 일환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개별법에서 운영중인 학・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 고해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 전력기술관리법령 」 의 개정을 통하여 지난 2009년 6월 16일부터 특급은 기술사 취득자로 한정하고 고급 및 중급은 기능사 이상 의 자격 취득자로 제한하며, 그 동안 특급까지 인정해오 던 전기분야 박사, 석사, 학사 등의 학력취득자는 초급 까지만 인정하도록 등급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 경력.감리원수첩 본문1편 _ 132185(ok).indd 150 2014-01-24 오후 6: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