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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50 151 으로 행해지던 하도급 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통신 설비, 전기설비 및 융복합된 설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 로 저지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5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2013년 9월 10일 최민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병합 심사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설계·감리업체를 배제한 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2014년 5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으 로 개정하였다. 이후에도 제19대 국회에서 서상기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2015년 10월 19일 재발의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1월 16일 송 희경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으나, 협 회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설계·감리업자를 정보통신용역업자에 추가하는 수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9대 및 제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하여 협회는 소극적인 대응 자세에서 나아가 적극 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홍정민 국회의원실에 건축물 내 의 건축설비와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융·복합설비에 대한 업무 수행 주 체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융·복합된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 사사무소, 건축사,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설계·감리업자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월 14일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현행법상 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업무를 건축사만 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유발해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설계 및 감리 품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