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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49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시험에 필기시험 과 구술시험 후 2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받아 면허를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취득하도록 하였다. 가. 전기주임기술자 필기시험과목과 면접시험 필기시험은 ① 전기이론 및 전기계측에 관한 사항 ② 발전소 및 변전소의 설계 및 운전에 관한 사항 ③ 송 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설계 및 운용과 옥내배선의 설 계에 관한 사항 ④ 전기기기 및 전기재료에 관한 사항 ⑤ 조명・전열・전동기응용・전기화학・자동제어 및 전기 철도에 관한 사항 ⑥ 전기관계법령(보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전기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면접 시험은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보안에 관 한 기초지식이었다. 나. 전기주임기술자 실무수습기관 지정 우리협회는 1974년 12월 26일 전기주임기술자 실무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아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는데 그 지정기준은 전기주임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일 것. 실무수습업무를 적정 하게 행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이 있을 것. 실무수습업 무를 행함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와 기술적 능력이 있 을 것.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명 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① 법 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② 전 사업연도말의 재산목 록 및 대차대조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무수습기관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 실무 수습업무규정 」 을 운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실무수 습교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실무수습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실무수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실무수습업무의 관리・관리기구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이외의 실무수습업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등이 있으며, 동 규정을 시행해 오다가 1982년 7월 29일 「 동력자원부령 」 제51호로 폐지되었다. 6. 「 국가기술자격법 」 의 제정・시행 「 국가기술자격법 」 은 1973년 11월 1일 제정・시행되었 는데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자격명칭을 통 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 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 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기술자격 ” 은 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통신・조 선・항공・토목・건축・섬유・광업 및 기타 산업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로 분류하였다. 기술자격의 취득은 주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 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 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 ◀ 실무수습교육장 본문1편 _ 132185(ok).indd 149 2014-01-24 오후 6:24:29